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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모님 집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”
“차라리 증여가 나을까요, 그냥 상속이 나을까요?”
4050 세대가 자주 고민하는 재테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‘자산 이전’입니다.
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, 부모님 자산을 받게 될 상황에서
상속세와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,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.
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절세 전략, 사전 준비 방법까지
실전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.
📌 상속세 vs 증여세, 뭐가 다를까?
항목 | 상속세 | 증여세 |
발생 시점 | 사망 시 | 생전에 재산 이전 |
과세 대상 |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포함 전체 자산 | 증여 받은 금액 기준 |
기본 공제 | 5억 원 (직계존비속 기준) | 5천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 |
신고 시기 |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|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|
누진세율 | 10~50% (누진 구조) | 10~50% (상속세와 동일) |
📌 핵심은 “언제 이전하느냐”에 따라 세금과 준비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!
💰 상속세 계산 구조
- 총 상속재산 파악
- 상속 공제 항목 차감
- 과세표준 계산 → 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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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1억 이하 | 10% | - |
5억 이하 | 20% | 1,000만 원 |
10억 이하 | 30% | 6,000만 원 |
30억 이하 | 40% | 1억 6,000만 원 |
30억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📌 예: 7억 원 상속 시 → 과세표준 7억 → 세율 30% 적용 → 세금 약 1억 5,000만 원 수준
🧾 증여세 절세 전략 TOP 5
1. 공제 한도 ‘10년 단위’로 활용하자
- 성인 자녀 기준: 10년마다 5,000만 원 비과세
- 배우자 간 증여: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
👉 예: 자녀에게 3,000만 원 → 세금 없음 / 5,500만 원 → 초과분 500만 원에만 과세
2. 자녀별 분산 증여
- 두 자녀가 있다면 각각에게 공제 한도 활용 가능
- 손자녀에게도 증여 가능하지만 기본 공제는 2,000만 원으로 낮음
3. 증여 시기 조절
- 고령이 되기 전에, 자산가치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세액 줄어듦
-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세 상승 전에 이전하는 것이 유리
4. 부동산은 현금보다 부담 큼
- 취득세, 등록세 등 추가 비용 발생
- 감정평가 방식 따라 세액 차이 큼 → 시세와 공시가 비교 필요
5.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→ 상속세 포함 주의
- 부모가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, 해당 금액 상속세에 포함됨
→ ‘증여하고 오래 사는 것’도 절세의 기술!
🧮 절세 사례 시뮬레이션
예시 ①: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,000만 원 증여
구분 | 결과 |
증여세 공제 | 5,000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 |
납부세액 | 없음 |
전략 포인트 | 10년 지나 다시 증여 가능 |
예시 ②: 15억 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
[공시가 기준 | 약 12억 원] [증여세 과세표준 | 약 11.5억 원] [세율 적용 | 40% 구간] → 약 4억 세금 발생
[부동산 이전비용 포함 | 취득세] → 약 1.1억 별도
📌 이렇게 큰 자산은 ‘상속’이 유리할 수 있음 → 전문가 상담 필수!
📊 상속·증여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
체크 항목 | 설명 |
자산 분류 | 금융, 부동산, 보험, 가업 등 총 자산 내역 파악 |
부채 정리 | 사망 시 부채도 함께 상속되므로 미리 정리 |
생전 증여 계획 | 자녀별 증여 시기·금액을 분산해두기 |
가업승계 고려 | 사업자라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가능 (최대 500억까지 면세) |
세무 상담 | 10억 이상 자산 보유자는 세무사 상담 필수 |
✅ '물려주기’보다 ‘계획해서 나누기’가 절세의 첫걸음
✔ 증여는 시기·대상·금액을 나눠서, 세금 없이 이전하는 게 핵심
✔ 상속은 사망 직후 세금폭탄 가능성 있으므로 생전 준비가 필수
✔ 자산 규모 클수록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
📱 꼭 알아야 할 사이트
- 국세청 홈택스 [www.hometax.go.kr] → 증여세 계산기 제공
- 상속세·증여세 상담: 국세청 콜센터 126번 → ‘세무 상담’ 메뉴
- 대한상속증여협회, 세무사협회 등 전문기관 상담도 추천